시행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측정 일시: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09:00~16:30
측정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해당하는 장소에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계약 근로자
측정 주기: 연 2회
실시 방법:
작업환경측정대상자 사전조사>대상자 확인 후 담당자가 개별 안내>작업환경측정 업체 방문하여 대상 실험실에 설치 및 근로자에게 착용> 근로시간동안 측정 후 회수> 회수된 측정장치 분석 및 보고
측정순서:
의생명과학연구관→입학정보관→동물생명과학관→생명과학관→신공학관→공학관
참고: 최근 2회 측정기록이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해당 인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담당: 산학협력단 안전관리자 이상기
번호: 02-6920-0317 / 02-2049-6153
메일: sangki1104@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