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신·편입학 합격자 중 등록금(예치금) 납부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을
합격자 유의사항에 안내된 소정의 기한까지 행정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반환이 아닌 자퇴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등록금 반환 신청서(첨부파일) 1부
2. 등록금 납입영수증(납부확인증) 1부
3.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2번 관련) 등록금 납입영수증(납부확인증) 출력 방법 (가 또는 나)
가. https://lrl.kr/iwcd 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나. 신한은행 홈페이지(간편조회서비스 - 대학등록금조회/납부 - 건국대 대학원(신입생) 선택 - 수험번호, 성명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