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실험∙실습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조사합니다
가. 대상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등)
나. 작성방법: 붙임 '건강검진 대상자 조사표' 참조
-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유해인자 목록에 적용여부 표시 (0)] 대상자 조사표 제출
- 유해인자 목록에 적용여부 표시가 없을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진행
* 특히, 건축전문대학원 등 유해인자 목록 내 취급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다. 제출기한 : 2월 27일(목) 13:00 까지
라. 제출방법 : 붙임2 파일을 작성해서 sophia8830@konkuk.ac.kr 로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