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4472

2025년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38
등록일
2025.02.25
수정일
2025.02.25

2025년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법정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연구자께서는 확인하시어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교육 (이러닝)

    나. 교육대상: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  사용 예정 연구자

               ※ 본교 해당시설: 의생명과학연구관 524호 BL3, 810호 ABL3

    다. 이수기간: 2025년 2월 3일 ~ 12월 12일까지

    라. 이수방법: 붙임 문서 참조

    마이수 후 수료증 첨부하여 이수번호 부여 요청 메일 송부 필요 (kuibc@konkuk.ac.kr)

    바. 비고

        1)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교육을 이수했어도 이와 별개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는 

            매년 1회(3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2) 필요 시 집체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임

    사. 문의: 생물안전위원회 (☎ 02-2049-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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